(주)와이에스피

태양광 발전사업(RPS)

일정규모(500Mw)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(공급의무량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
태양광발전사업

RPS사업

일정규모(500Mw)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비율(공급의무량)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도록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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